고용·노동
손해배상 해야되는건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
일하는 곳은 노래타운이고
저녁 8시 출근 아침 6시 퇴근 입니다
수요일 저녁 11시쯤 8번방 9번방 에어컨이 고장난 걸 알았고 목요일 새벽1시쯤 사장님께 말씀 드린 후 저보고 서비스 센터에 접수 하라 하셔서 접수 후 금요일 낮2시에 기사님이 방문하신다 하여 출근시간이 아님에도 제가 나가서 기사님을 뵜습니다 그 후 기사님께서 8번방은 재접수가 필요하시다 하여 저녁에 출근 후 사장님께 재접수 요청을 드렸는데 엄청난 비하발언을 하시며 너때문에 방을 못받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욕설과 함께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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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특별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과 욕설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수 없으나 문의주신 바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성격 및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