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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70
친절한코뿔소7024.01.14

어제술너무많이먹어서 행인이랑시비붙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랑얘기나누다 가기전에 저보고 나중에조사받고 과태료내라고하네.

진짜 이렇게 술취하적은 처음인데요.집도 어뗗게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몸도 넘어져서 좀다쳤어요.제가 궁금한거는 결찰조사를 받을때 전기역이 완전안나는데 어떻게받죠? 과태료는 왜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전과가되는건가요?술깨니 너무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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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얘기한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당시 무슨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억이 없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으로 먼저 상황을 파악하게 해달라고한 뒤 진술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문제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확인하여 그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아마 과태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본인의 진술조서 ,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