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일살빠진뼈해장국
제일살빠진뼈해장국

토허제 가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아직 계약하려는곳이 세입자가8월말에 나갈예정이라 가계약서를 작성해서 가계약금10프로를 넣고 정식계약은 4월말-5월초 작성하려고합니다. 가계약서안에 특약으로 배액배상 뿐만 아니라 토허제 의무에 성실히 협조한다,가계약이라도 대법에 효력을 갖는것으로 간주한다 등등 다쓰고 매가도 명시하면 추후 매도인변심시 배액배상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계약서에 매매대상, 매매대금, 당사자, 계약금 성격이 특정되고,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협조 의무와 계약 구속력에 관한 합의가 명시된다면, 매도인 변심 시 배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가 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는 구조에서는 허가 불성립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가 배액배상 인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가계약의 법적 효력 범위
      민법상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요소가 합의되면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명칭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매매 목적물, 대금,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특정되면 매매계약 성립을 긍정합니다. 특약으로 계약 구속력과 배액배상 조항을 두는 것은 효력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와 배액배상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는 강행규정이므로,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허가 불성립이 매도인의 비협조, 자료 미제출, 고의적 지연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배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 판단 자체로 불허된 경우에는 배액배상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가계약서에는 허가 신청 주체, 협조 범위, 허가 불성립 시 귀책 판단 기준, 세입자 퇴거 일정과 연동된 본계약 체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계약도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만으로는 분쟁 시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허가 절차와 위약 책임의 연결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고 특약도 맞게 기재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 배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