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로 포상으로 지급되는 호텔 객실 숙박권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당사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호텔 사업장이며 장기근로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국내/외 타 호텔 객실 숙박권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장기 근로에 대한 포상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기에 금액 상품권이 아닌 객실 숙박권도 객실료 시가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소득 금액으로 포함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그 객실 숙박권이 당사 호텔이 타 호텔에서 구매한 숙박권이 아닌 타 호텔들과 바터 어그리먼트 (Barter agreement)로서 당사의 객실 숙박권과 교환한 숙박권이여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에는 예외가 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장기근로 포상으로 지급되는 호텔 객실 숙박권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모든 현물 급여가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객실 숙박권이 당사 호텔에서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실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타 호텔과의 바터 어그리먼트로 받은 숙박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근로소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바터 방식으로 지급되었든, 현금 대신 제공된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해야 합니다. 즉, 상품권이나 현물과 같은 현물 급여의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객실 숙박권도 예외 없이 시가에 따라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