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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3층건물인데 1층에 있는 편의점이 전세권설정되어있고 저는 2층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012년에 3천 전세금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존속기간 2017년까지이고 편의점은 계속 영업중입니다
왜 말소를 안하는건가요?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지금 월세 계약시 위험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층 건물 중 1층에 전세권 3천이 설정된 것에 불과하며 2층 월세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월세계약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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