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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노린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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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근저당 설정하는 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 명의로 아파트 월세 보증금 2천이 있어서 근저당 설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주인 동의부터 먼저 구해야 하나요? 과정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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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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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집주인의 동의 구하기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근저당 설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2. 근저당 계약서 작성

    근저당 계약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보증금, 근저당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4.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 최고액의 0.2% 정도이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