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