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를 선고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합니다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처벌 받는다는데
법원이 거짓으로 작성한 걸 어떤 방식으로 판별 하나요?
또 아르바이트로 급여가 조금들어오는것과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적어야하나요?
법원에서 별도로 거짓이라는 것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는 채권자가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제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소득이기 때문에 기재하셔야 하고, 부모님께 받는 용돈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제도에서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해 거짓 신고 여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목록의 진정성을 파악합니다:
1.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적 자료 확인
2. 채무자의 사업 관련 장부나 세무 자료 검토
3. 이해관계인(채권자, 보증인 등)의 진술 청취
4.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조사 실시
만약 고의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모욕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 목록 작성 시 아르바이트 급여나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의 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입원을 빠짐없이 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최저생계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은 채권 변제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 자체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