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에 감치가 될 수 있고 거짓 재산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쉽게 거부하거나 거짓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재산 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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