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강제로 야간근무 동의서 사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중반 부터 공익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야간근무는 어려울거 같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시길래 읽지 말고 사인부터 하고 읽으라고 하시길래 무시하고 계속 읽으려고 하니깐
강압적인 말투로 사인 먼저 하라고 겁을 주시길래 사인 했습니다.
사인을 하니깐 첫장을 보여주시면서 천천히 읽어보라고 하네요.
첫장에는 야간근무 동의서가 있었고 저는 6월 부터 강제로 야간근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병무청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깐 본인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말로 회피만 하려고 하십니다.
녹음은 없고 계약서 사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110조).
문제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억하고 계시므로 일단 병무청에 신고하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설령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관계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병무청에 가실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참고인, 일기, 카톡등이 있으면 그것도 준비해 가시기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한번더 질의해서 협의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야간이 안되는 합리적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일반 근로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지만, 근무지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 부적절한 계약 강요가 있는 경우 병무청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야간근무가 어렵다고 사전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받고, 그 안에 포함된 야간근무 동의 조항을 사인 후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은 명백한 강압에 의한 동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인 자체가 곧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은 정해진 복무 시간(일반적으로 09:00~18:00)을 초과한 야간근무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강제로 배치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무 신고센터(1588-9090)’ 또는 병무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회피할 경우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또는 본청에 직접 민원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