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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구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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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강제로 야간근무 동의서 사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중반 부터 공익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야간근무는 어려울거 같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시길래 읽지 말고 사인부터 하고 읽으라고 하시길래 무시하고 계속 읽으려고 하니깐

강압적인 말투로 사인 먼저 하라고 겁을 주시길래 사인 했습니다.

사인을 하니깐 첫장을 보여주시면서 천천히 읽어보라고 하네요.

첫장에는 야간근무 동의서가 있었고 저는 6월 부터 강제로 야간근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병무청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깐 본인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말로 회피만 하려고 하십니다.

녹음은 없고 계약서 사진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110조).

    문제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억하고 계시므로 일단 병무청에 신고하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설령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관계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병무청에 가실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참고인, 일기, 카톡등이 있으면 그것도 준비해 가시기 바라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한번더 질의해서 협의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야간이 안되는 합리적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