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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달 계약 알바로 주말알바였습니다 계약사

계약서를 한달형식으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근하기전 작성하거 가라해서

작성을 했고, 교부를 요청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느면서 근로계약서에는 교부받았음 싸인을 하라해서

1년넘게 해왔어요. 그래서 사업주를 처벌 하려고 너덩부 진정을 넣었습니다. 상대가 처벌이 기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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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부받았음을 서명하였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상 교부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니 회사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교부받았다는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니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미교부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싸인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가 허위 또는 사업주의 사술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그것이 수 회 반복되었다면 처벌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