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넣는 거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근 아파트 분양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날에는 특별공급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일반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특징으로 차이점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대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 특정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점: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이란
대상: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경쟁률이 매우 높아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 자격만 되면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입니다.
하지만, 특별은 제한이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 장애인 등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만 청약이 가능한 것이
특별청약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공급 방식입니다. 일반공급은 특별한 조건 없이 청약 신청자 중에서 추첨 또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혜택, 일반공급은 모든 청약 신청자에게 열려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청약에서 특별공급이란 말그대로 특별한공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신혼부부, 장애인, 청년 등 특별한사람에게만 공급하는것이고,
일반공급인 일반사람들한테 공급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