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청약을 보면 특별공급이 있고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각각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도로 배정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공급과 별도의 물량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일반공급만 신청하는 것보다 당첨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또는 예치금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청약을 진행합니다. 보통 1순위 신청자가 먼저 공급대상이 되고, 1순위에서 공급물량이 남는 경우 2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넘어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등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외국인, 생애최초,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부정책 달성을 위해 특정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따로 배정하는 방식 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의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금액 또는 납입횟수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은 1순위가 될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순위가 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보니 일반공급 경쟁률이 매우 심하여 특별공급이 상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와 신혼부부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당첨 확률이 높지만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평생 1회의 기회만 주어지고 일반공급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경쟁하는 것인데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인기 지역은 가점과 경쟁률이 치열해서 당첨 문턱이 높은 단점도 공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가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청년,신생아 등 특별한 조건이 될 경우 생애 1회로 청약의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발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분양의 경우 1순위의 경우 통상 해당거주지역,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주택청약저축예치금으로 판단을 해서 1순위 먼저 경합을 하고 1순위 미달될 경우 2순위등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즉 평생에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거나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 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최초 등 요건 충족시 1회 한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제한은 엄격하지만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에 유리합니다. 비교해서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자격 요건은 무난하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자격요건이 맞다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에 우선 도전하시면서 일반공급을 함께 노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