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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서 특별공급이란 어떤 공급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정확히는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특별공급세대라고 있던데 여기서 특별공급세대는

누구에게 공급해주는 세대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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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노부부봉양세대,미혼이어도 태아가 있는경우 이런분들에게 특별분양을 합니다

    요즘세대들이 아이를 안낳고 결혼기피를 해서 장려차원에서 혜택을 준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특별공급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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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이란

    나라에 공로를 인정받았거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신청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유형별로 요구하는 가입기간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장애인이나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및 제 36조에 해당하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종류별로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조건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류로는 주택청약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1.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 다자녀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 노부모 부양 가구: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4.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