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문의입니다.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을 받는데 만얀 한 유형 즉 다자녀가구에서는 공급세대수를 초과하고 다른 유형 즉 신호부부 공급에서는 미달한 경우 총 특별공급세대수 내에서 조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한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약 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유형에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평형별 여러 유형중에 미달이 발생이 될 경우 초과된 신청자들끼리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위의 경우 특별공급 동일평형의 다자녀가 초과를 하고 신혼부부가 미달이 되게 될 경우 신혼부부 미달분은 다자녀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 초과자와 추첨을 통해서 경합을 하고 또한 아예 전부 미달일 경우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는 특별공급 유형별 미달시 미달된 물량은 다른 유형의 예비당첨자에게 순차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공급에서 미달이 발생되게 되면 초과되는 다자녀가구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여기서도 미달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각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 물량 내에서 신청 및 공급이 이루어지며 한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해당 물량을 일반 공급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 간 물량 넘김은 법적 기준이 엄격하고 일반적으로 모집공고에 명시된 배정 비율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은 유형별 청약 기준이 있으며 청약 기준에 충족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유형 내에서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공급 유형 별 기준이 상이하기에 다른 유형으로 당첨자 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