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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2

아파트 분양에서 선착순 분양과 무순위 청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선착순 분양을 한다거나 또는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이 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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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들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선착순 분양을 한다거나 또는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이 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선착순 분양, 무순위 청약을 한다면 아마도 청약을 진행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시작부터 청약통장이 필요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것이고 선착순동호수지정등은 이미 청약미달로 미분양난 물건을 해당 모델하우스등에서 동호수선택하여 바로 계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 개념으로 선착순 분양은 해당 분양이 미분양되어 최종 잔여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본청약시 경쟁률이 1:1 미만인 경우에 시행되며, 분양사무실 방문을 통해 청약하고 선정방식은 선착순 입니다. 그에 반해 무순위청약은 1.2순위를 거쳐 미계약건에 대해 청약을 추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의 경우 원칙상 본 청약시 경쟁률이 1:1이상은 경우로써 인터넷을 통한 모집기간내 청약을 진행하게되고 선정방식 또한 추첨을 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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