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4일 차이로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셨던 것 처럼 고용보험 4일 차이로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2025년 4월 8일 A병원에 입사하여

2026년 4월 8일까지 고용보험이 1년 유지가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 5월 18일까지 A병원에서 일을 하고 5월 19일 B병원으로 이직을 하여 고용보험이 유지가 된 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러 갔는데 고용보험이 4일 누락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그래서 근무표를 찾아보니

5월달 오프(쉬는 날)가 18일 퇴사 예정이었기 때문에

8개로 측정 되어있었고 8개를 다 사용하였는데 15, 16, 17, 18일에 오프인 것을 총무과에서 14일에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해지를 하여 4일이 누락 된 것입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병원 측에서는 15, 16, 17, 18일이 오프이니 14일이 퇴사인걸로 처리를하고 그렇게되면 오프가 8개가 아닌 6개로 측정 거기서 2개의 오프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오프 수당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사전에 들은 적이 없고 저는 18일까지 인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8일까지 하겠다고 한 카톡과 근무표가 있습니다.

오프기간이 재직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와

퇴사 예정일보다 앞서 상실일을 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오프기간은 단순히 휴무일에 해당할 뿐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날이 아닙니다. 상실일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