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모부 명의 논. 부동산이 공동지분인데?
경매 처리 되어 낙찰 대금을 받으러 오라는데.
이런 경우 어느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사람지분으로된 땅이라 아마 지분 보유자
중의 일부가 경매신청한거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지분으로 된 부동산이 경매 처리되어 낙찰 대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찰 대금 지급 기한 내에 경매 법원을 방문하여 낙찰 대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에서는 낙찰 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2) 낙찰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배당기일에는 공동 지분권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금 수령 신청서에는 공동 지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3) 경매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경매 법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