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소득, 카드 결제
직장인인데 부업소득이 커요
그 외 소득에 비해 카드 결제도 연봉에 비해 몇배나 많이 되어있는데
연말정산할때 괜찮을까요??
연봉에 비해 카드 결제가 많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업 소득이 클 경우 직장 근로소득과 더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결제가 많을 경우, 연봉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업이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냥 사업소득이라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연말정산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수입이건 비용이건 연말정산에서는 일절 고려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비로소 문제됩니다.
이때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사업소득을 구하고 이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종합소득이라 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당연히 연봉보다 부업소득이 몇배나 크다고 하셨으니 세금은 연말정산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입니다.
3. 필요경비의 과다여부
경비가 연봉의 몇배이더라도, 그것이 사업에 관련된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사업소득이 (-)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업이 어떠한 소득으로 지급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여야할 수도있습니다.
그외 소득이 있다면 연봉에비해 카드 결제가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대비 카드 결제가 많은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효과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소득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신고되는 소득금액을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론 정확한 사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부업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카드 결제 금액도 부업과 관련한 매입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가사경비(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약 연봉의 수배에 해당하는 부업 소득이 전혀 신고 되지 않았으며, 지출 내역이 카드 결제 등으로 노출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 신고한 소득을 가지고 얼마를 사용하든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정산시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보다 소비가 더 큰 경우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소사용액 (총급여액의 25%)는 사용순서등이 있는게 아니고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먼저 공제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 최소 사용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체크카드500만원을 사용하고
뒤에 신용카드800만원을 사용했어도 먼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메꾸고 나머지 부족액 200만원을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1.000만원을 채우고 체크카드사용잔액 300만원의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합산한 금액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원 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액 , 도서,공연등 문화비등은 별도로 소득공제한도액을 100만원씩추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각각의 비용은 근로소득의 공제인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