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이정도 사건이면 형량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2021. 04. 24. 11:49

다른 전과는 없고 재무 관련 부서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액수가 약 11억이라고 하더군요. 횡령한 돈은 전부 탕진한 상태이고 어찌저찌 돈을 마련하여 절반 정도는 변제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 추후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다면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변제하고 반성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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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가지 위의 사실 이외에 양형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예상 처벌 형량을 점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횡령한 금원을 변제하더라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다만 해당 행위가 5억원 이상의 특경법 사안이기 때문에 선고유예 등의 경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021. 04. 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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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금이 5억원이상이면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4. 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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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횡령한 직원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021. 04.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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