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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회복지법인 돈(후원금, 사업비, 보조금 등) 1억2천만원을 횡령 하였는데 모두 변제하여 완납증명서, 합의서가 들어간 상태이고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세가지 죄목으로 고발이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님들은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상 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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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과를 고려해야 하고, 위반 금액 뿐만 아니라 위반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횡령 금액이나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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