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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보스

긍정적인보스

25.11.01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세금체계 자세히 알려주세여

처음해봐가지구 어떻게 세금처리하나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메리츠증권쓰는데 수수료 및 세금이0으로 나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다른딱새70

    남다른딱새70

    25.11.01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분의 22%만 과세하며 자세한거는 주식어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분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증권사 1군데만 쓰시나요? 그렇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연초까지 요청하면 이전 년도 해외주식 세금 계산해줍니다

  • 아마 0원으로 나오는 것은 소득이 250만원이 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저도 현재 0원으로 나옵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22% 내셔야 합니다

  • 주식 거래 세금 구조 (메리츠 포함 모든 증권사 공통)

    •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15.4%)가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 해외주식: 매도 시

      •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부과

      •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 다만 증권사 화면에는 실시간 표시되지 않아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국세청 홈택스(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0원 표시는 이벤트 계좌일 가능성
    메리츠는 신규 또는 휴면고객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수수료가 없지만, 세금은 별도로 과세 대상이에요.

  • 주요 세금
    •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1년 손익통산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22%로 신고합니다.

    • 배당소득세: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며, 국내 원천징수세율(14%)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증권거래세: 한국에서는 매도 시 부과되지만, 외국에서는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며, 무신고·과소신고 시 10% 가산세, 미납 시 20% 가산세와 지연이자(연 10.95%)가 부과됩니다.

    절세 팁
    • 연간 250만원 이내 이익은 기본공제로 비과세이며, 손익통산으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므로, 해외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반영해 이중과세를 피하세요.

    유의사항
    •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손익통산 대상입니다.

    • 해외주식 보유 계좌 등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