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관 행정 서류 날짜 소급 조작 문서 위조 및 사업비 예산 유용에 대한 법적 조언 문의
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이 위법을 저지르는 점들이 있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 제가 일하는 기관이 전자결재 시스템 없이 한글(HWP) 파일로 문서를 기안하는 방식으로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행정 서류 누락 시 수년부터 수개월 전까지 과거 날짜로 문서를 소급 조작하도록 기관장이 지시합니다. 관련된 행정 서류만 50건 이상이고, 행정 서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확보하여 문서 상에 기록한 날짜와 해당 서류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가 불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마저 2026년 1월 2일에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3월에 지연 작성하여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형사 신고 한다면 문서 위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기관장이 지자체에 예산 교부 신청을 할 때 사업비 명목으로 신청하고 교부 받은 예산을 비품 구매, 직원 명함 제작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업체에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업체와 모의하여 지출결의서에 비품이나 직원 명함이 기재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금액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위 사항들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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