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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 직무정지시 타기관과의 계약서 체결

기관장의 직무정지이며 현 직무대행체제 입니다. 타업체와 개인정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직인을 찍지만 문구는 이사장직무대행 (직책)○○○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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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관장이 부재하다면 문구는 이사장 직무대행 (직책)○○○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대행체제라면 상기 문구를 기재하여 직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관장의 직무정지이며 현 직무대행체제라면 직인을 찍지만 문구는 이사장직무대행 (직책)○○○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인을 찍지만 문구는 이사장직무대행 (직책)○○○로 해야하나요

      → 실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