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임 선임 방법

어머니께서 사망하시어 저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창원에 거주중이며 가까운 가정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아버지로 하여 청구하려고 합니다.

1.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바로 특별대리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해지나요?

3. 주말에 가능한 가정법원은 없겠죠? 평일에 아버지가 시간이 안되실 경우 형제들이 대신 신청가능하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경황이 없으실 텐데 상속 문제까지 챙기셔야 하여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아버지의 특별대리인 자격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법률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삼촌이나 이모 등 다른 친족을 후보자로 정하셔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창원시에 거주하신다면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처리 기간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심판문이 나오기까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주말 접수 및 대리 신청

    법원은 주말에 민원 접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아버님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지참하여 형제분이 대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에 참여하지 않는 친족 중 적절한 분을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정하여 청구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

    원만하게 상속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