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졸업작품에 광고이미지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아카이빙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작품인데 그때 어느 회사의 어느 광고라고 밝히고 광고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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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졸업작품의 광고이미지 사용이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규정에 적용될것인지 여부를 좀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졸업 작품전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저작권 이미지 등을 단순히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