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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나 모임 홍보물에 영화 포스터 등을 패러디하는 것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간혹 학교의 동아리나 아니면 소모임 등의 홍보물에서 영화 포스터 등을 패러디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보물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 저작물을 가공한 2차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나, 1차 저작물의 허락 없이 만든 것이므로 위반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친고죄고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작사는 드물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위와 같이 동일성 유지권을 정하는데 영화 포스터를 홍보물로 패러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