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신청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냈는데, 22년 2월에 산후조리원 이용한걸로 아는데 왜 서류 안내냐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필요한거 찾아보고 내라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보통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용하신 산후조리원에 연락하셔서 의료비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아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모가 산후조리원 등에 의료비를 지출한 산후조리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해 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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