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아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모가 산후조리원 등에 의료비를 지출한 산후조리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해 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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