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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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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말정산신청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냈는데, 22년 2월에 산후조리원 이용한걸로 아는데 왜 서류 안내냐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필요한거 찾아보고 내라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보통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용하신 산후조리원에 연락하셔서 의료비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아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모가 산후조리원 등에 의료비를 지출한 산후조리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해 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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