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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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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

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여자애 머리채를 잡음

말리는 애도 머리채 잡아버림

(모두 여자/본인도 여자)

일단 어찌됐든 제가 잘못했고 일행들 동반하에 사과하고 병원비 책임질테니까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다 떠나서 원래 탈모가 있는거 같은데 저때문에 머리가 다 뽑혔다며 응급실 다녀왔다며 (진단서및 병원영수증등은 보여주지 않음)

사진은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할 예정

제가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잡혔지만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그랬다고 증인들이 그럽니다.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제가 그랬답니다.

저는 잡은 기억은 나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솔직히 어느정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합의금 2백 깍아서 150 불렀고 말리다가 지도 머리채 잡혔다는 년은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머리채 잡혔으니까요 온몸관절이 아프니까요

맞은 년이 병원 영수증 등 첨부하며 이러저러해서 합의금을 원한다고 말했으면 수긍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행을 지켜 저와는 통화도 하기 싫으니 돈 내놔라 이럽니다

수긍이 안됩니다

1. 제가 더 많이 때린 가해자라서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르게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는 귀하가 주된 가해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의 위법한 폭행에 해당한다면 맞고소 자체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상 쌍방폭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적극적 유형력 행사와 귀하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방적 폭행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접촉만으로는 귀하의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일방으로만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이 인정되려면 서로 대등하거나 적어도 상호 공격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귀하의 진술과 증인 진술에 따르면 귀하의 폭행이 선행되고 강도가 컸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방어 또는 부수적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신고 및 고소 가능성 판단
      귀하 역시 머리채를 잡히는 등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고소장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적 폭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보지 않고 전체 사건의 정황으로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고소는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한 맞고소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치료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근거 없는 금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성 태도, 주취 상태, 우발성, 피해 회복 의사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련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역시 신고하면서 서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