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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키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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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파운드 관세여부 질의드립니다.

115파운드 최종결제 진행예정입니다.

150Usd달러 기준 및 입항일 기준으로 관세여부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은 2주이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115파운드는 약 144usd로 결제되는데요.

관세부과없이 면세처리 되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소액물품 면세규정은 단순 150달러로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당시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외화를 달러화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환산하신 144usd가 관세청 고시환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일정기간 지나 이미 관부가세의 납부내역은 확인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