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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키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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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파운드 관세여부 질의드립니다.

115파운드 최종결제 진행예정입니다.

150Usd달러 기준 및 입항일 기준으로 관세여부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은 2주이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115파운드는 약 144usd로 결제되는데요.

관세부과없이 면세처리 되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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