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있는데,별도로 아들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론,법인은 매출관계없이 12% 고정인걸로 아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고 기계가공사업부를 개인 사업자로 별도로 내는것은 절세 차원에서 하는것이 아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남긴 순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세무조정 후 산출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율 10%, 20%, 22%, 25%을 적용합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매출 분산 및 개인으로 하는 경우 자금의
유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11%, 200억 이하는 22%, 3,000억원 이하는 24.2%, 3,000억원 초과는 27.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