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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라마54
제가 알기론,법인은 매출관계없이 12% 고정인걸로 아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고 기계가공사업부를 개인 사업자로 별도로 내는것은 절세 차원에서 하는것이 아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남긴 순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세무조정 후 산출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율 10%, 20%, 22%, 25%을 적용합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매출 분산 및 개인으로 하는 경우 자금의
유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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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11%, 200억 이하는 22%, 3,000억원 이하는 24.2%, 3,000억원 초과는 27.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