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운행자가 대물배상도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대인배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만약 대물도 배상 해야된다고 하면
운전자에게 민사소송 넣는거 말곤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차량을 상대방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주도 그 자동차사고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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