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퇴거 통보받앗을때 대처방안
미분양됐던 시공사 보유 아파트를 전세로 1번 갱신 후 3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약 연장이 안되니 구입 또는 퇴거하라는 공지를 들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었고, 1년 6개월 전 계약 갱신 할 때 2년뒤에는 5%인상 전세가 아닌 아예 재계약해야 해서, 상승한 시세대로 전세금이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해서 이는 납득햇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 재계약은 안되고 구입 or 퇴거하라니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주장할 수 있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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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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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약관계나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일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도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위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기타 증거가 있다면 약정의 유효를 주장해 볼 여지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