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 그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스포츠 베팅이,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해외 나라를 영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영국의 영주권이 있고 직접 영국에 가서 베팅을 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2. 영주권만으론 처벌이 가능하다면, 시민권이 있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ㆍ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를 말하는 반면, 시민권은 국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의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속인주의의 적용여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는지 여부인바, 단순 영주권자는 영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이중국적),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