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인주의,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 그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스포츠 베팅이,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해외 나라를 영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영국의 영주권이 있고 직접 영국에 가서 베팅을 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2. 영주권만으론 처벌이 가능하다면, 시민권이 있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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