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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속지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을 상대로 무엇을 했는데, 외국에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으나, 해당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처벌을 받을 위험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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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기국주의와 영토주의 등 형법에 관할 규정을 두고 있고 외국의 범죄인 상호인도 조약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