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6월 앱테크 이벤트에서 2500000원을 받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을 빼서 1950000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무직 상태이지만 올해 말에 취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직을 할 경우에 약 180 이하의 월급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제세공과금 환급의 경우, 경품 당첨관련 수입내역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부담할 종합소득세(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과의 차액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에 취업 예상된다면 연간 소득이 많지 않으므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22% 아래 구간인 6.6% 혹은 16.5%의 구간이라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