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족간 거래했는데요 자금거래내역 증빙관련 문의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가족간 매매형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자금거래내역에 대한 상호간 계좌거래 내용이 있어야하고 그밖에 채무증빙이나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세무관련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에 해당함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자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자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즉 자녀 본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증여받은 현금 및 예적금 등, 금융회사 대출 채무, 전세보증금 승계액, 사인간 채무 차입금 등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취득자인 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취득자금의 객관적 증빙, 매수인의 자금 출처 등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 자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될 여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내역 및 자금출처가 있어야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증빙이 없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