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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물류선터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산재사고

안녕하세요.

낮에 너무더워 야간 물류센터 일 하러갔는데

일 하러 간지 2시간도 안되

아래사진에 쇠로된 카트에 아킬렌스건이

찍여 119타구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간단한 초음파검사 후아킬레스건 부분파열로. 의심된다했고 엠알아이 찍을 예정이고

의사선생님께서는 50이하파열 소견이면 재활

70프로 이상 파열됬으면 수술하자고 권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된다는 내용확인했습니다.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2시간 정도 일하다 다첬는데

산재로접수 하는게 나을까요 공상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2.물류선터에는 운동화신고오래서 작업했는데

안전화신고 작업이 원칙이 아닌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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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안전화 착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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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니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발 보호를 위해 작업의 성격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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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2.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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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중 다쳤다면 산재가 가능하며,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산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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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상 합의로 보상될 금액이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안전화 착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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