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7. 24. 19:30

사회적 문제인 데이트폭력으로 알게,모르게 고통을 겪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은데,그럼,데이트폭력 기준은 어느선까지가 데이트폭력으로 보고 처벌 가능 한가요?

만약?연인앞에서 화가 난다고 같이 찍은 사진을 찢는 행위를 한다면,그것도 데이트폭력으로 볼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입은 여성분의 민,형사 사건을 도와드린적이 있었는데요. 데이트폭력의 2가지 큰 특징은

첫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일반 폭행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의 분노와 처벌에 대한 반감이 일반 폭행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상해 사건보다 저도 훨씬 힘들게 재판을 진행했었지만 사건이 진행되면 여성분이 안정을 찾아가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보람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트 폭행'의 별다른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반 폭행과 상해사건과 다른 폭행이나 상해의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데이트 폭력도 일반 폭행,상해사건의 폭행,상해 정도와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민사,형사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애인한테 맞아서 전치3주 나오거나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맞아서 전치3주 나오거나 전치3주에 상응하는 민사 배상금과 형사처벌이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트폭력이라고 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주신 애인 앞에서 화가나서 같이 찍은 사진을 찢는것 만으로는 폭행이 안됩니다.

2019. 07. 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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