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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파리113
신발 의류, 전자제품 등 상품을 구매 했는데.
해당상품에 대한, 세일기간 등 안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송 받고 난, 다음 날 해당 상품이 크게 할인 한다면,
할인 금액을 돌려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매자가 할인에 대하여 고지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판매후에 할인을 했다고 하여 할인금액을 반환해줄 의무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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