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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독특한고슴도치
차량용 제품을 129,000에 구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상품에 대한, 세일기간 예정의 사전고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배송 받고 난 일주일 후 해당 상품이 66,000으로 할인한다는데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환불이 아닌 할인 금액만큼 돌려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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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품 구매 이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러한 할인 기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할인금액만큼 환불을 요구하여도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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