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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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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매수인입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당에 10억 아파트 매매 계약(매수)을 한 가장입니다.

첫 주택구입입니다.

중도금 송금 전, 최대한 필요한 부문은 확인/안전장치를 확인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금: 1억 (계약완료 7/20)

중도금:4억 (중도금 일자 8/15)

잔금:5억 (8/30)

혹시나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송금하였는데 이후 집주인이 잠적하게 될 경우, 입금한 계약금/ 중도금은 혹시 보장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등이 있을까요?

(전세의 경우 전세권등기설정등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생각 해볼 수 있지만, 매수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중도금 송금 시 잘못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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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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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유권을 찾아 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경우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도금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서류를 법무사에 맡겨질수 있게 협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진행하자 하셨으면 좋았겠으나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하셨다고 하시니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

    10억 매매가에 5억 받았고 5억 빋을게 있는데 잠적할 매도인이 있을까는 싶네요.

    혹시 근저당등이 5억 이상이라면 모를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안전장치가 있다고해도 매도인이 잠적하게 되면 민형사소송으로 진행하는것 밖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도인과 협의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전에 매도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30일 이내에 매수자가 자금계획서를 써주면 거래신고를 구청에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의해 날자대로 진행을 하고 중도금이 넘어갔으면 절반은 매수자 집이 된겁니다

    모든서류와 돈보낸근거가 지금은 안전 장치입니다

    매도자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사기잖아요

    매도자가 본인집값을 다받지도 않았는데 사라질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거래한 부동산을 믿고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잔금처리하시고 등기까지 무사히 마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