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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을 빌리고, 잔금을 주담대로 받는 경우 주담대로 받은 잔금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시세 9월 8천차리 아파트를 매매 중입니다.

계약금은 1억 이미 제출했고,

중도금을 개인과 법인간 차용증 3억 8천 200만원을 무담보로 빌리고,

나머지 5억원을 잔금으로 치루려고 합니다.

이 때, 제가 주택 담보대출이 6억 8천까지 나온다고 하여, 1억 8천만원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하고자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그주택로 안받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빌렸고 잔금때 대출을 더받아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갚으면 될듯합니다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시에는 중도금 상환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른 별도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어떻게 쓰던 관계가 없고, 만약 주택구입자금용으로만 사용가능한 대출상품이라도 중도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소명만 바르게 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금 완납에 입주시 잔금 대출 받아서 가지고 계신 금액에 더해서 중도금 및 잔금 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나중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처리 하시면 됩니다.

    대환처리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