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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랑새144
심각한사랑새14421.09.11

자차미가입시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이어렵나요?

수입중고차다보니 자차가입시 보험수가가 높아 자차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했습니다.

개인과실로인한 사고 외 폭설폭우등으천재지변 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어려울거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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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자차 미가입시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자차란 자기 차량에 문제가 생길때 본인차량손해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담보 이지만 미가입 담보이기 때문에 보상을 힘들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유료 주차장등에서 주차장의 과실로 인하여 침수가 되는 등 과실을 물을 만한 곳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손상시켰을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중 나를 위한 보장이 자차, 자상입니다.

    자차 미가입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차와 자상을 최대한도로 들어놓으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받지를 못합니다.

    약관에서도 면책 사항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자차특약에서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곳에 주차를 하시거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