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제발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로 2020 년 6월까지 일을하면서 코로나로 4개월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도급계약형태로 일을 받았고요, 매달 3백 중반의 용역비용을 받았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주유비나 통행료등의 비용) 그렇게 4개월 반동안 원청에서 입급받은 금액이 대략 1600만원이고, 이후에 카카오대리 운전으로 620만의 소득과 7월에 입사를 해서 받고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대략 1650 만원 정도 입니다.
궁금한건 홈텍스에 들어가면 회사서 신고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저절로 기입되어 있는데, 사업자로 일할던 금액과 카카오대리 수입의 금액은 나오지 않고 제가 직접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게요.
그리고 사업자로 했던 원청회사에 사업소득원청칭수를 받고싶다고하니 사업소득으로 하지않고 부가세를 주는 형태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