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제발 알려주세요?

2021. 05. 26. 15:04

개인사업자로 2020 년 6월까지 일을하면서 코로나로 4개월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도급계약형태로 일을 받았고요, 매달 3백 중반의 용역비용을 받았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주유비나 통행료등의 비용) 그렇게 4개월 반동안 원청에서 입급받은 금액이 대략 1600만원이고, 이후에 카카오대리 운전으로 620만의 소득과 7월에 입사를 해서 받고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대략 1650 만원 정도 입니다.

궁금한건 홈텍스에 들어가면 회사서 신고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저절로 기입되어 있는데, 사업자로 일할던 금액과 카카오대리 수입의 금액은 나오지 않고 제가 직접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게요.

그리고 사업자로 했던 원청회사에 사업소득원청칭수를 받고싶다고하니 사업소득으로 하지않고 부가세를 주는 형태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지출내역을 확인하신 후 장부신고로 신고하시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남겨드리니 참고해서 간편장부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해당 사이트에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자료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고기간이 며칠남지 않았으니 잘안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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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원천징수된 다른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5. 2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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