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쟁 때문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3개월가량 서비스직 일했고. 일주일중 7일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코로나로 인해 3~4시간 많으면 5시간 일했습니다.
하루매출은 보통 코로나 영향인지 뭔지 모르지만 평일 하루 0원 10만원안쪽수준
10~20만원 넘기면 많이 파는정도의 수준이 였습니다.
(주말은 엄청많이 팔아야 40~50만원 이고 보통은 30~40만원 수준이였습니다.)
이정도 인데 민사소송 걸어서 정확하게 피해금액을 산정이 가능한가요?
(대략적으로 판단할수밖에 없을것같은데 대략적인 금액이 받아들여지는지 혹은 정확히 피해금액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계는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계문을열고 닫고 다했습니다.
일이 너무맞지 않아서 그만두고싶었습니다.
그러다 그만두기 10일전 제가 1시간 정도 지각을했습니다.
그때 출근해서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당장은아니지만 다음달 보름쯤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픈날이 있었는데 아파서 쉬겠다고 하니 출근시간다되서 그런말하면 난감하다 출근해라 해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이너무 안맞아 엄청열심히 한것도 아닙니다. 무단 결근과 지각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2틀을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 3일째에 무단으로 결근을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만두자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아예 3일을 안나가다 연락이 없길래 3일째에 제가 죄송하다고 일을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안왔고 그만두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월급날 이였는데 월급이 안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괘씸해서 안주나싶어서 하루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월급 이야기를했는데도 카톡을 읽씹을 당했습니다.
그리곤 7일후 욱해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겠다고했더니 카톡 장문으로 저에게 잘잘못을 따지며 지금까지 가계 문 못연거 부터 영업방해&피해보상 하겠다며 한번해보자! 라고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계를 보고있었기때문에 제가 출근안하면 아마 못열었을듯 합니다.
이때가 무단결근하고 꼬박 17일 쯤 되던 날이였습니다.
무단결근 하고 문자 보낸3일이 아니라 17일 전부 피해보상과 영업방해 그리고 민사소송에 들어간돈전부
소송하겠다고 하길래 깜짝놀랐습니다.
피해보상 입증이 어렵다고는 하나 가계 자체 를 제가 열고닫고 하기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
민사소송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월급은 고작 80만원인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후로 또 카톡 읽씹을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준게 있어서 그걸 살펴보다가 수기로 적은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일로 부터 1달전에 회사에 통보 하여야하고 반드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하고, 단 ,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사실 이부분때문에 민사소송이 이루워지지않을까 .. 조금 겁나더라구요.
하지만 유급휴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주일중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사업장의 특성상 개별합의를 통하여 요일을 정한다.
명시했지만 일주일중 7일을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임금체불이 아니라 민사소송 할까 조금은 무섭습니다..
아직 돈은 못받았고 저쪽에서 민사소송 할 경우 제가 많이 힘들어질까요?
혹시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돈은 포기하고 민사소송넣지말아달라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무단결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미지급임금보다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면 소송을 당할 경우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 질문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인용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여도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