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보만 주고 바로 떠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뺑소니”로 보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①(인명피해 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 ②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제148조).
사람이 다친 사고(상해)인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치사)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3).
신고의무도 원칙적으로 있으나, 대물만이고 도로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_54). 또 경찰이 대기를 명하면 따라야 합니다(제54조 제3항).
따라서 상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진/연락처/보험접수까지 마친 뒤 상대방이 “이동/귀가해도 된다”고 동의하면 떠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오거나 상대가 원하면 가급적 현장에 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