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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처 주고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교통사고 후 바빠서 명함을 줬고, 사고당한 피해자도 알았다고 상황을 수긍하고 자리를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딴소리 하지 않게 추후에 연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화녹음하는 등으로 남기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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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바빠서 명함을 줬고, 사고당한 피해자도 알았다고 상황을 수긍하고 자리를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딴소리 하지 않게 추후에 연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화녹음하는 등으로 남기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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