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이후에 바꿀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남편과 7년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이 서로 맞지않아 합의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외국인과 합의 이혼도 한국사람 하는거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비자가 지금F6인데 한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여기와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자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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