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요즘 공모주에서 보면 환매 청구권이 있을경우 경쟁이 더 높아지고, 기관, 개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데 환매청구권은 무엇이며, 이 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주체는 기관인가요? 상장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라는 것은 IPO 등이 있을 때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보장해주는 것은 인수회사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해주는 권리인데 이는 상장사가 주식을 사주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로 얻은 주식에 대해서는 아니고 공모주를 통해 얻은 주식에 한해서 환매청구권을 행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 청구권이 있는 주식은 최소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매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관련된 환매청구권으로 주가가 공모당시의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발행한 기업에게 이를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증권사나 해당 기업이 권리를 부여할수 있고 그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공모가의 자신감이 잇을경우 권리를 부여할수 있은 일종의 옵션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환매청구권이하로 될경우 청구하게 되면 그만큼 부여한 기관이 차애만큼 현금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쉽게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공모에 참여한자만 이 권리가 부여되며 공모가의 90프로를 보장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환매청구권, 영어로는 풋백옵션(Put-back option)이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 가격이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일정 기간 내에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특정 조건 하에서 공모주를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회사에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권리는 상장기업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청약한후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해당 기업으로 주식을 되팔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장후 하락해 손실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풋백 옵션으로 이 권리를 행사시 공모한 증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간단히 말해,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을 일정 조건 하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공모주 시장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공모주는 상장 전에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이러한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매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공모 주관사로서, 공모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환매청구권을 약속하고 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은 투자자가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특정 조건 하에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지정된 기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매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주체는 보통 상장사나 발행사 자체일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이 이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매청구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주로 상장 초기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안녕하세요.
환매청구권은 오늘 상장한 에이치엠파마에 부여된 권한인데요. 오늘 처럼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투자자의 손실을 주여주기 위해 10% 할인 된 가격으로 증권사(상장사)에서 구매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모로 받은 물량에 대해 손실을 10%로 팔수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 본인이 직접 받은 공모주만 가능하며 추가 매수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 시 요즘은 대부분의 주간사에서 환매청구권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령, 공모 가격이 너무 높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주가가 상장 이후 급락한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해진 가격에 주간사가 청구권 행사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상장 가격이 주당 5,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환매청구권 행사 가격은 4,5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실제 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주가가 4,500원 이하가 되었을 경우 투자자들은 각자 판단에 의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되팔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업체가 상장을 할 때 골목 가보자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주간증권사에서 90% 이하 가격으로 되 사주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의 손실은 최대 10% 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모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증권사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